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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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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란
주요구조부로서 내화성능이 있는 구조체로서 내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철골.철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조,연와조,벽돌조,석조
등과 같은 구조로서 화재시 상당시간동안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화재후에도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내화구조는 화재시 인명안전의 확보, 소방활동공간의 확보, 재산의 확보, 주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의 방지 등 모든 대책에 관계하며 그 기반이 되는 중요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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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내화구조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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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구조적
안정성의 확보
기둥, 보, 내력벽 등 건축물의 내력부재가 화재가열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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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화재확대
방지
방화구획을 이루는 벽과 바닥 등을 화재로 인해 균열이 생기지 않고 차열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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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화구조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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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벽돌조 |
철근콘크리트블록 |
기타 |
| 벽 |
두께
10㎝ 이상인것 |
| - |
양쪽의
두께 4㎝이상
철망코르타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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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두께
5㎝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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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
지름
22㎜ 이상인것 |
| - |
두께
6㎝이상의 철망모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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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두께
7㎝이상 콘크리트 블록,벽돌,석재로 덮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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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두께
7㎝이상 콘크리트로 덮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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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X |
| 바다 |
두께
10㎝ 이상인것 |
| - |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이상의 철망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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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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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 보 |
모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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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X |
| 지붕 |
모든것 |
X |
X |
모든것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
| 계단 |
모든것 |
모든것 |
모든것 |
모든것 |
| 기타 |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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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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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내화구조
주요구조부로서 내화성능이 있는 구조체로서 내력이 있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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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방화구조
구조체가 아니므로 재사용이 불가하며 차연이 주목적임.
초기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화성능만 있으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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