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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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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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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②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 ③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이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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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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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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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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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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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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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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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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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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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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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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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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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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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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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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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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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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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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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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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휘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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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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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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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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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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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기관의 등의 방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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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건축물ㆍ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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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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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5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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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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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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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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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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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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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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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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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강습교육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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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를 감독할수
있는 자로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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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방화간리에 관한규정 제6조 (방화관리자의
선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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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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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방화간리에 관한규정 제15조 (소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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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관장은
소방관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정밀소방검사 연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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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기관장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정밀소방검사를 받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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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기관장은
저기사업법 제74조에 의해 선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의해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연1회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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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 수립 월1회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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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9호 및 동법률시행령 별표9-2-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업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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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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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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