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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 - 방화관리 관련법령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이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④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⑦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휘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제20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자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등의 방화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건축물ㆍ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5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자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자

 

 

-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강습교육을 받은자

 

 

②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를 감독할수 있는 자로 선임 가능

 

 

        ●공공기관의 방화간리에 관한규정 제6조 (방화관리자의 선임통보)

 

 

①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공공기관의 방화간리에 관한규정 제15조 (소방점검)

 

 

①

기관장은 소방관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정밀소방검사 연1회 이상 실시

 

 

②

기관장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정밀소방검사를 받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

 

 

③

기관장은 저기사업법 제74조에 의해 선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의해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연1회이상 실시

 

 

④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 수립 월1회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9호 및 동법률시행령 별표9-2-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업무태만)

 

 

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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