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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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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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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인원,점검장비,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 ④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전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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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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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방시설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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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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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구 분 |
대
상 |
점
검 자 의 자
격 |
점
검 방
법 |
점
검 횟
수 |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1.횟수:연1회이상
실시2.시기
가.종합정밀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달에 실시
나.그 밖의 대상:연중실시 |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1.횟수:연
1회 이상 실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되,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2.시기: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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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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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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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점검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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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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