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공사감리 |
가.
연면적
3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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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라한다)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조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다. |
| 나. |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다. |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에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새로이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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