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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엘리베이터(건축법 시행령 90조)
1. 설치목적
1) 41m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관의 진화를 위한 용도.
2)구조 및 피난활동에 사용.
2. 비상전원
1) 비상전원용량 : 2시간 이상.
2) 예비전원설치 : 60초 이내 절환 가능할 것.
3) 전원선 : 내화전선 사용.
3. 설치기준
1)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일 경우 : 1대 이상
2) 41m 이상 층의 면적합계가 1500㎡ 이상일 경우
1500㎡를 넘는 매 3000㎡마다 + 1대
3) 평상시 일반용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
화재시 Call하면 1층으로 내려와 대기할 것.
4) 가능한 1층 피난경로와 연결하고 분산배치 할 것.
4. 설치예외 기준
1) 4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경우
3) 4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200㎡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벽 및 실내를 불연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500㎡)
 
5. 비상 E/L의 구조
1) 방수형일 것.
2) 필요한 층에서 세울 수 있도록 일정한 정지층이 없을 것.
3) 외부 Call에 응답하면 안됨.
4) 비상계단 또는 전실 등에 연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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