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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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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m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관의 진화를 위한 용도.
2)구조 및 피난활동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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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상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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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전원용량 : 2시간 이상.
2) 예비전원설치 : 60초 이내 절환 가능할 것.
3) 전원선 : 내화전선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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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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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일 경우 : 1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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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41m
이상 층의 면적합계가 1500㎡ 이상일 경우
1500㎡를 넘는 매 3000㎡마다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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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평상시
일반용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
화재시 Call하면 1층으로 내려와 대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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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가능한
1층 피난경로와 연결하고 분산배치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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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설치예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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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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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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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200㎡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벽 및 실내를 불연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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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상
E/L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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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수형일 것.
2) 필요한 층에서 세울 수 있도록 일정한 정지층이 없을 것.
3) 외부 Call에 응답하면 안됨.
4) 비상계단 또는 전실 등에 연결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