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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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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8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도입은 NFPA2001를 근간을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제조업체의 설계시공 및 시운전메뉴얼에 명시 된
사항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규정에는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계 시공 등이 잘못 적용되고 있어 그 목적하는 바의 기능을 보장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등이
제기 되고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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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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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
방출시 급격한 온도변화와 체적팽창이 되는 CO2설비를 제외하고는 성능확인을 위한 가스계
소화약제의 직접적인 방출시험을 권장하지 않거나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간접적인 시험방법을 도입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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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농도의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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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
방출 후 방호대상물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소화농도유지시간(Retention
Time)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서는 그 성능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보험인수를
거부하며, 성능입증여부에 따라 화재보험요율산정시 적용상 차별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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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프로그램의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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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방출시험없이 방출유량, 오리피스의 형상, 분구면적의 적정성 및 방출시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선진국의 경우 UL, FM, LPC, VDS
등과 같은 공인기관에 의해 프로그램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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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 전기적인 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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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신호에 의한 기동장치의 작동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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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관의 기밀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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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용접부의
구조적인 안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밀시험이며 대상은 용기집합관, 선택밸브
배관 및 기동용 가스배관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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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관의 통기시험 (PLFF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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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기
일부의 소화약제만을 방출하여 배관의 통기를 시험하는 것으로 기계,전기적인 기능시
험을 보완하는 시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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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내의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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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소화설비의
경우 저장용기의 전량 방출시험 대신 극히 일부의 소화약제만을 방출시켜 왔으나 이 방법으로는
소화농도, 방출시간 및 소화농도지속시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다만 기계적인 기능시험에
의해 기기작동여부 상태확인에 불과하여 소화설비의 소화성능 확보의 적정성 및 확인 확인에
대한 개념정립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정소화설비의 경우, 직접적인 전량방출시험을 하고 있으나 일부 과압, 방출시간과
열분해부산물의 다량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스계 소화설비의 경우 방호공간에 대한 밀폐도가 소화농도유지를 위한 최대관건이나(CO2
의 경우 전기실 등에는 최소 20분 이상의 소화농도유지 지속시간, 청정소화약제의 경우
최소 10분이상의 소화농도유지 지속시간이 요구됨)국내의 경우 개구부가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기 보다는 약제량을 추가, 개구부 보상을 적용하여 소화농도 유지시간을 달성할 수
없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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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선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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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계소화설비에 대한 인식변화
기존의 소화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배관의 기밀시험 및 통기시험위주의 성능시험을 지양하고
성능실행위주의 소화약제설비가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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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시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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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사전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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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설계프로그램의
검증(System사의 국제공인취득, 국내개발제품의 경우 국내의 권위있는 기
관에 의한 검증)
b.수리계산서 및 도면검토
c.설계기준에 대한 검토(제조사 기준서에의 적합성 여부 검토)
d.사용자재에 대한 승인(고압측 자재의 적정성 여부 확인)
e.주요 시공단계별 검사 강화(고압측 배관 용접부 검사 등)
f.철저한 시공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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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사후성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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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배관계통에
대한 기밀시험 및 통기시험 실시
b.기능시험(기계, 전기적인 시험)
c.성능시험
-CO2설비 : 전량방출시험을 실시
-청정소화설비 : 방호공간의 밀폐도시험을 실시하여 소화농도유지시간 등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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