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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king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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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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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론
1301은 표면화재시 초기진화에 유용하며 심부화재(deef seat fire)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또한 하론소화설비는 심부화재에 적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므로 통상 사용치 않는다. 그러나
심부화재의 경우에도 하론을 고농도로 장시간 방사하면 화재심부에 침투하여 소화가 가능하
며 이 때의 시간을 Soaking Time이라 한다.
즉, 전역방출이면서 밀폐할 수 없는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 하론/공기 혼합물과 공기경계면이
밀폐 공간의 중앙까지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Soaking Time이다.
보통 Soaking Time은 10분이며, 심부화재나 화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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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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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설비의 경우 방호공간에 대한 밀폐도가 소화농도유지를 위한 최대관건으로 CO2의 경우
전기실 등에는 최소 20분 이상, 청정소화약제의 경우 최소 10분이상의 소화농도유지 지속시간이
요구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소화약제의 성능시험시에는 방호공간의 밀폐도시험을 실시하여 소화농도유지시간 등을 확인하여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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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농도(Inflammability P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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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의 소화력 대소를 판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일정한 가연성 물질이 연소 불가능하게 되는
소화제농도의 한계치를 비교하는 방법을 말하며, 하론 소화약제는 저농도(5~10%)소화약제로서
초기에 소화가 가능한 표면화재에 주로 사용하나 이를 심부화재에 적용할 경우에는 소화가 가능한
고농도로 일정시간 유지시켜주어야 하고, 이때 필요한 시간을 Soaking Time이라 하며, 공기중에서
소화제에 기체를 혼합하여 연소가 정지되는 Peak치를 Peak농도라 한다.
W = V/S * [C/(100-C)] * 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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