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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ipe
Schedule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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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와
면적에 따라 헤드의 방수밀도를 결정한다. 즉 모든 헤드에서 압력에 관계없이 일정유량이
균등하게 방사된다는 가정하에 주어진 표에 의해 관경이 결정된다.
1)주수밀도
①7.56Lpm(2.3m기준)
②방호반경 2.3m기준이므로, 2r Cos 45˚를 적용하면
3.25m * 2 = 10.56m 80Lpm ÷ 10.56 = 7.57Lpm
2)주수면적
①316.8㎡(10.56m * 30개)
②316.8㎡ * 7.57Lpm = 2500Lpm(80Lpm*30=2400Lpm과
동일)
3)적용대상
소규모 건물(바닥면적 465㎡)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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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Hydraulically
Designed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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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호구역의
위험등급에 따라 주수율이 결정된다.
2)가장 말단의 헤드에서 규정방수압력과 방수량이 나올 수 있도록 결정하고
그 직전 헤드부터는 Q=K√P에 의한 수리계산에 의해 배관경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3)관 마찰손실은 Hazen-Williams의 공식으로 계산한다.
즉 수압과 재질에 따라 관경이 결정된다
4)주수밀도
①경급-4.1Lpm
②중급(그룹1)-6.1Lpm
③중급(그룹2)-8.1Lpm
④특급(그룹1)-12.2Lpm
⑤특급(그룹2)-16.3L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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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험용도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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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분류는 내용물의 양과 가연성, 열방출률, 에너지 방출 잠재력, 적재물의 높이 및 인화성, 가연성
액체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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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화급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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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계산에 의해 설계된 위험용도 화재제어 SP설비에 대한 최소한의 급수요구사항은 NFPA13에
의한 면적/밀도 곡선에 의해 결정된 SP의 급수량에 Code 13에 의한 호스방수소요량을 더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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