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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송수구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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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
2)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 밸브의 순으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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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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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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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있어 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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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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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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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아파트의 1층 및 2층
2)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자동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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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방수구는
계단으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1)지하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25미터
2)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50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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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1)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2)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이상 설치된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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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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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방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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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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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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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 구마다 보행거리
5미터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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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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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높이
70미터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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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펌프의
토출량은 1분당 2천400리터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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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3.5Kg/㎠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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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다음 각목 의 기준에 의하여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수구로부터 5미터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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