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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
1. 송수구의 설치기준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3) 송수구로부터 1미터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설치기준
  - 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 비용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수헤드 설치기준
  1)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0미터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미터이하마다 1개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1.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등에는 연소방지용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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