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송수구의
설치기준 |
|
|
| |
1) |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
2) |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
|
|
|
|
3) |
송수구로부터
1미터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2. |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설치기준 |
|
|
| |
- |
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 비용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3. |
방수헤드
설치기준 |
|
|
| |
1) |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
2) |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0미터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
|
|
|
|
3) |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미터이하마다 1개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1.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4. |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등에는 연소방지용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