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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1. 누설동축케이블등의 설치기준
1)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에 의한 것 으로 할 것.
3)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의하여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4)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미터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정 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5) 케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것.
6)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7) 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할 것.
2.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기준
1)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 치할 것.
2) 단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 단자에서 5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은 적색으로 도색하고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분배기·분파기·혼합기 등의 설치기준
1) 먼지·습기 및 부식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증폭기를 설치기준
1)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 게 3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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