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구분 |
위험의
강도 |
| 방폭지역
구분 |
한국,일본 |
-0종 장소
-계속해서 위험분위기 상태
|
-1종
장소
-정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 상태 |
-2종
장소
-이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 상태 |
| NFPA,API |
Division
Ⅰ
-정상상태에서 가연성 가스, 증기 발생장소 |
Division
Ⅱ
-비정상상태에서 가연성 가스, 증기 발생장소 |
Class Ⅰ
-가연성 가스, 증기 존재장소
|
Class
Ⅱ
-연소성 먼지 존재장소 |
Class
Ⅲ
-발화성 섬유물질이 부유하는 장소 |
| 방폭제품
선정 |
본질안전
방폭구조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구조
-계측기, 신호기 |
-내압방폭구조
(틈새를 통해서 외부 의 폭발성 증기에 인 화할 우려가 없는 구 조)
-압력방폭구조
(폭발성 가스가 용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 는 구조)
-유입방폭구조
(점화원을 오일속에 넣어 폭발성 가스에 인화되지 못하도록 한 구조)
-변압기, 모타 등
|
안전증
방폭구조
-온도상승에 대해 안전 도를 증가시킨 구조
-단자, 접속함 |
| 선정
요건 1 |
-최소점화전류
(점화가 발생하는 전류의 최소값)
|
-내압방폭구조의
경우 최대안전틈새 (안전간극)
-화염일주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틈새 |
-압력,유입,안전증방폭
구조의 경우 최고 표면온도 |
| 선정
요건 2 |
-방폭지역의 등급
-가스등의 발화온도
-공기보다 경중가스인가의 여부
-설치지역의 습도, 먼지, 부식성 가스 및 통풍의 정도 등의 환경조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