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Untitled Document
[ 목록으로 ]
비상경보설비
1. 종류
-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 싸이렌
3) 단독형 화재감지기(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감지기 + 건전기 + 스피커 일체형)
2. 대상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무창층의 경우 바닥면적이 150㎡ 이상
※ 무창층이란 ?
a. 지상층으로서 개구부가 바닥면적의 1/30 이하일 것
b. 파괴가 용이하도록 창살이 없을 것
c. 도로와 접할 것
d.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일 것
e.50㎝의 원이 내접 가능할 것
3. 설치기준
1) 비상벨설비, 자동식싸이렌 : 포용거리 25m, 비상전원(축전지)
2) 단독형 화재감지기
: 각실마다 설치하되 150㎡ 설치, 1개씩 설치 최상층 계단실에 설치, 내장 건전지 연 1회 이상 교환(2차 전지)
[TOP] [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