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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lean
Room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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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청정실, 무진실 등으로 부르며 불순물을 극도로 제거하여야 하는 전자공업, 의약품공업,
연구 소등에서 필요한 설비로 온도, 습도, 압력이 정밀하게 통제되는 곳이며, Wafer의
표면에 홈을 내 주는 Etching(식각)공정 등이 이 곳에서 실시된다. 미국의 연방규격
2090호는 Clean Room을 청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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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재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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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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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lean
Room은 원료, 제품 등이 고가이며 연기나, 먼지 등에 의해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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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lean
Room의 구조는 소방훈련이 불가능하여 인명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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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반도체
제조가스는 수소 또는 할로겐과의 화합물이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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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실내에
전기설비,기기장치,화학약품,가스배관 등이 산재되어 있어 위험요소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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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창문이
적고 칸막이로 실내가 구분되어 있어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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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화재
및 폭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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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lean
Room에서 취급하는 인화성, 가연성, 부식성가스는 화재 및 폭발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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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스사용의
위험성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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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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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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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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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소하기 쉽다
2)인체에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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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해하기
쉽다
2)부식성이 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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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기위험
공기 청정을 매우 중요시 하는 관계로 화재시 연기의 배출을 위한 전용 배기설비가 없고
피난 동선이 복잡하여 연기 발생시 인명 안전에 대한 위험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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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습도
수분의 과다 또는 부족은 Clean Room안에서 사용된 일부 공정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높은 습도는 계기의 부식을 촉진시키고 낮은 습도는 정전기의 발생으로 인하여
화재위험을 증가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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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온도
재료와 계기의 안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온도제어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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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압력
Clean Room과 인접한 실과는 차압을 유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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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치
및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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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ean Room이 설치된 층의 위에 있는 층의 바닥은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2) Clean Room이 설치된 건물의 구조는 불연구조나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3) Clean Room은 기타부분과 1시간 이상의 내화구조로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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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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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스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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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화재감지기
: 감도가 높은 화염감지기 설치가 효과적이며 기류가 심한 곳의 Plenum에는 공 기의
층류흐름 때문에 Air Sampling감지기가 효과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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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스프링클러설비
: Clean Room 및 Clean Zone에는 습식자동SP설비의 설치가 권장된다.
헤드는 RTI지수가 낮은 헤드(57℃)를 사용하여야 한다. 직경 10"이상의 배기가스덕트
내부에 SP헤드를 3.7m이내의 간격으로 설 치한다( 다만 내화성능을 가진 닥트사용시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하지 아니 할수 있음-F.M기준) 홈페이지 제품소개 참조.
가연성 액체가 사용되는 Wet Bench부문과 대전력이 사용되는 Furnace 및 Ion
주입기 등의 기계설비를 제외한 곳에는 SP설비가 효과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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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Halon
소화기
: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중 수소 및 수소화물계와 혼합시 강렬한 반응 을 하거나
폭발성의 화합물을 생성하게 되므로 Halon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 장소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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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방화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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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화성액체는
별도의 구획실에 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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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스는
반드시 옥외에 종류별로 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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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lean
Room 상호간의 칸막이벽은 내화구조 1시간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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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환기설비는
Clean Room마다 다른 계통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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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C/R용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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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전
Clean Room에 SP설비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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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배기덕트(가연,유기)에도
SP설비를 설치하거나 화재확산방지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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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C/R내에
비상시 행동기준을 부착해 놓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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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실내
위험물은 1일 사용량 이상을 비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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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피난에
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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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방폭
구조 지역 구분 및 방화구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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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지진에
대비 내진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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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소화용수는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며 펌프용량도 최소 NFPA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보험요율관계로 보험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 가급적 NFPA, FM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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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에서는
그간 반도체 공장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반도체공장에 대한 소화설비 (NFPA,FM) 및
적용기준에 대해 별도 자료를 정리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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