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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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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에
설치된 일반음식점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인 것. 또는 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물실,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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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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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2) 피난설비 :유도등,비상조명등,피난기구
3)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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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방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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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하층의
영업장에는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를 2개이상 설치하고 항시 개방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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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비상구,출입구의 문은 방화문(갑종,을종)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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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폐쇄 장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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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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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2)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3) 영업장안에 통로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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