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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업법시행령
소방공사업법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대통령령 제1840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
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모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가. 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제6조(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7조 (하자보수의 이행보증)
1.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2.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 원자력법 제2조제10호
"關係施設"이라 함은 原子爐의 安全에 관계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원자력법시행령 제9조 (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9.8.31]
1. 원자로냉각계통시설
2. 계측제어계통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시설
8.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3]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대상물. 다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가.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비상방송설비
마. 누전경보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가스누설경보기
아. 피난설비 :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
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각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1조(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②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라 함은 제4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3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으로, 지방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명·위촉)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 소지자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16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위원회의 조사활동 등)
①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참고인·감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 및 조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①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업무위탁을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1.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
일반
소방
시설
설계
업 |
기계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전기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비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갖출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4.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5. 위 표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에 한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을 하는 자도 위 표의 영업범위에 관계없이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설계할 수 있다.
가.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설계되는 소방시설로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나.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의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공사가 설계하는 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2. 소방시설공사업
|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자본금 (자산평가액) |
장비 |
영업범위 |
|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가. 법인 : 자본금 1억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
○ 장비 : 부표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일반
소방
시설
공사
업 |
기계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가. 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 장비 : 부표의 기계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전기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가. 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 장비 : 부표의 전기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비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인으로 하고, 장비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갖출 수 있고, 두 업종이 중복되는
장비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무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기술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6. "개설"이라 함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표]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장비명 |
규격 |
수량 |
장비명 |
규격 |
수량 |
|
하론농도측정기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전류전압측정기
풍압풍속계
음량계
차압계
방수압력측정기
봉인렌치
전기절연저항시험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
1~10㎜H g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
DC 500V(최소눈금이 0.1㏁이하인 것)
|
1
1
1
1
1
1
1
1
1
1
1
1 |
전기절연저항시험기
전류전압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조도계
음량계 |
DC 500V(최소눈금이 0.1㏁이하인 것)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
1
1
2
2
1
1
|
※ 비고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장비 |
영업범위 |
|
전
문
소
방
시
설
감
리
업 |
가.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하 다목 내지 라목에서 같다) 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리원 각 1인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리원 각 1인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각 1인 이상 |
○ 장비 : 부표 1과 같다. |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
|
일반
소방
시설
감리
업 |
기계
분야 |
가.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1인 이상 |
○ 장비 : 부표 1과 같다. |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전기
분야 |
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
다.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1인 이상 |
○ 장비 : 부표 1과 같다. |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비고
1. 위 표의 일반소방공사감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등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
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3) 실내장식물의 불연재료·준불연재료 사용 및 방염대상물품의 적법성 검토, 피난시설·방화시설이 적법성 검토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위 표에서 "특급소방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이라 함은 부표 2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거나
학력·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감리원을 해당 기술
인력등급별로 각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소방
공사감리업의 특급감리원에 한한다) 또는 장비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표 1]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장비 |
규격 |
수량 |
장비 |
규격 |
수량 |
장비 |
규격 |
수량 |
|
수압기 |
20㎏ f/㎠ |
1 |
수압기 |
20㎏ f/㎠ |
1 |
전류전압측정기 |
|
1 |
|
하론농도측정기 |
|
1 |
하론농도측정기 |
|
1 |
음량계 |
|
1 |
|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
|
1 |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
|
1 |
초시계 |
|
1 |
|
전류전압측정기 |
|
1 |
전류전압측정기 |
|
1 |
전기절연저항시험기 |
DC 500V(최소눈금이 0.1㏁ 이하인 것 |
1 |
|
검량계 |
200㎏ f |
1 |
검량계 |
200㎏ f |
1 |
열감지기시험기 |
|
1 |
|
풍속풍압계 |
1~10㎜Hg의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1 |
풍속풍압계
|
1~10㎜Hg의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1 |
연기감지기시험기 |
|
1 |
|
차압계 |
|
1 |
음량계 |
|
1 |
조도계 |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
1 |
|
음량계 |
|
1 |
초시계 |
|
1 |
|
|
|
|
초시계 |
|
1 |
방수압력측정기 |
|
1 |
|
|
|
|
방수압력측정기 |
|
1 |
봉인렌치 |
|
1 |
|
|
|
|
봉인렌치 |
|
1 |
포채집기 |
|
1 |
|
|
|
|
포채집기 |
|
1 |
방출포량시험기 |
|
1 |
|
|
|
|
방출포량시험기 |
|
1 |
전기절연저항시험기
|
DC 500V(최소눈금이 0.1㏁ 이하인 것 |
1 |
|
|
|
|
전기절연저항시험기 |
DC 500V(최소눈금이 0.1㏁ 이하인 것 |
1 |
열감지기시험기 |
|
1 |
|
|
|
|
열감지기시험기 |
|
1 |
연기감지기시험기 |
|
1 |
|
|
|
|
연기감지기시험기 |
|
1 |
|
|
|
|
|
|
|
조도계 |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
1 |
|
|
|
|
|
|
※ 비고
1. 감리업자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부표 2]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
|
구분 |
기술자격증 |
학력·경력기준 |
|
특 급 소 방 감 리 원 |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
1. 소방안전공학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고 급 소 방 감 리 원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
1. 소방안전공학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중급소방감리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3년 이상 감리업무에 종사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중 급 소 방 감 리 원 |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
1.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안전공학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방공무원으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초급소방감리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2년 이상 감리업무에 종사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초 급 소 방 감 리 원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후 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4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비고
1. "소방관련업무"라 함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업무를 말한다.
2. "소방관련학과"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인정은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의한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가 기계·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인정한다.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등급만 인정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자 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공사
나. 포소화설비의 공사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공사
라.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회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자 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나.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
다.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마목 단서의 전기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소방기술자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4. 공사업자는 1인의 소방기술자를 2 이상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
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소화용수시설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별표 3]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9조관련)
|
종류 |
대상 |
방법 |
|
상주공사감리 |
가. 연면적 3만㎡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 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행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이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일반공사감리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소방시설의 공사 |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관련>)
1.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의 경우 : 소방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3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규정에 의한 특급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규정에 의한 고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자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규정에 의한 중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규정에 의한 초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
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법
제40조>
제1항제1호 |
50
100
200 |
|
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법
제40조
제1항제2호 |
50
100
200 |
|
다.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0조
제1항제3호 |
200 |
|
라.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0조
제1항제4호 |
200 |
|
마.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40조
제1항제5호 |
200 |
|
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
법
제40조
제1항제6호 |
200 |
|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및
하자보수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
법
제40조
제1항제7호 |
200 |
|
아.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0조
제1항제8호 |
200 |
|
자.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법
제40조
제1항제9호 |
50
100
200 |
|
차.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거짓으로 한 자 |
법
제40조
제1항제10호 |
200 |
|
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법
제40조
제1항제11호 |
50
100
200 |
|
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법
제40조
제1항제12호 |
50
100
200 |
|
파.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함께 수행한
자 |
법
제40조
제1항제12호 |
20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사감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2004년 12월 30일까지 별표 1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1급소방시설설계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
2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3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1급소방시설감리업 |
전문소방시설감리업 |
|
2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3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보조기술인력을
2004년
12월 30일까지 별표 1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한다.
제4조(소방공사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구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 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6894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신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와 소화펌프를 교체하는 공사 등으로 정함(영 제4조).
다.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을 피난기구·유도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은 2년,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은 3년으로 함(영 제6조).
라. 감리업자를 소방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 등 자동소화시설이 설치되는
특정
소방대상물 등으로 정함(영 제10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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