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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40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40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4년 7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수명령 등의 절차)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개수명령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으로 관계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류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②시·도지사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경우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2.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경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하구의 경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다음 각목의 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 한다)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다. 창호도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건축허가청 등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조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다중이용업)

영 제13조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찜질방업 :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산후조리원업 :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3.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4.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수면방업: 구획된 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7.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6조(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라 함은 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도서를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설치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3.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 또는 완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조서식의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영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그 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취소 등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가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연소유려가 있는 구조"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무르이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제2절 방염처리업

제8조(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 7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제9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방염처리업의 인력·시험실·시설 및 시험기기가 영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

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방염처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

처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는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방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방염처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1부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방염처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학과의 졸업증명서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염처리업등록증 침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6. 영 별표 7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제14조(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호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및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기간내에 있지 아니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의 선임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방화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에 2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방화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방화관리자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라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2항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령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유 r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로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업의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정할 수 있다.

제2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자치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사한다. 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라 함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점검 수수료)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제3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3.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명세서 1부

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소방시설관리업의 인력과 장비가 영 제36조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하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이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1부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6.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바잇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제1절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

제29조(방화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4매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4. 방화관리자 경력증명서(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②협회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제32조(강습교육의 고목 및 시간)

1급·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제2절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

제33조(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영 제2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방화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영 제2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방화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정기간행물의등록증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방화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방화관리자강습교육 수료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자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의 과목은 별표 3의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과목으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방화관리자수첩 교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급·2급방화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 영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2항제5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호관리자수첩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 방화관리자수첩·2급 방화관리대상물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방화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절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제36조(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화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교육시간 및 과목)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교육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협회장은 방화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제40조(방화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및 방화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자격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업무을 대행하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한국소방언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2조(서식)

①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재직)증명원은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증·소방시설관리사수첩 및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은 별지 제39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43조(수수료 및 교육비)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5와 같다.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

(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ㆍ대상ㆍ점검자의 자격ㆍ점검
           ────────────────────────────
           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관련)
           ────────
┏━━━━━━┯━━━━━━┯━━━━━━┯━━━━━━┯━━━━━━━━━┓
┃            │            │  점검자의  │            │                  ┃
┃  점검구분  │  대    상  │            │  점검방법  │     점검횟수     ┃
┃            │            │  자    격  │            │                  ┃
┠──────┼──────┼──────┼──────┼─────────┨
┃작동기능점검│영 제5조의  │당해 특정소 │제18조제2항 │상반기 1회 이상   ┃
┃(소방시설등 │규정에 의한 │방대상물의  │의 규정에 의│                  ┃
┃을 인위적으 │특정소방대상│관계인ㆍ방화│한 소방시설 │                  ┃
┃로 조작하여 │물(위험물제 │관리자 또는 │별 장비를 이│                  ┃
┃화재안전기준│조소등을 제 │소방시설관리│용하여 점검 │                  ┃
┃에서 정하는 │외한다)     │업자        │            │                  ┃
┃성능이 있는 │            │            │            │                  ┃
┃지를 점검하 │            │            │            │                  ┃
┃는 것을 말한│            │            │            │                  ┃
┃다)         │            │            │            │                  ┃
┃종합정밀점검│스프링클러설│소방시설관리│제18조제2항 │연 1회 이상 실시하┃
┃(소방시설등 │비 또는 물분│업자 또는 방│의 규정에 의│되, 다음 각목의 구┃
┃의 작동기능 │무등소화설비│화관리자로  │한 소방시설 │분에 따라 실시함. ┃
┃점검을 포함 │가 설치된 연│선임된 소방 │별 장비를 이│가. 건축물사용승인┃
┃하여 설비별 │면적 5천제곱│시설관리사ㆍ│용하여 점검 │    일이 1월 1일부┃
┃주요 구성부 │미터 이상인 │소방기술사  │            │    터 6월말인 경 ┃
┃품의 구조기 │특정소방대상│            │            │    우 : 1월 1일부┃
┃준이 화재안 │물(위험물제 │            │            │    터 6월말일까지┃
┃전기준에 적 │조소등을 제 │            │            │나. 건축물사용승인┃
┃합한지 여부 │외한다)로 하│            │            │    일이 7월 1일부┃
┃를 점검하는 │되, 아파트의│            │            │    터 12월말인 경┃
┃것을 말한다)│경우에는 연 │            │            │    우 : 7월 1일부┃
┃            │면적이 5천제│            │            │    터 12월말까지 ┃
┃            │곱미터 이상 │            │            │                  ┃
┃            │이고 층수가 │            │            │                  ┃
┃            │16층 이상일 │            │            │                  ┃
┃            │것          │            │            │                  ┃
┗━━━━━━┷━━━━━━┷━━━━━━┷━━━━━━┷━━━━━━━━━┛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관련)
                         ─────────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 나목 규정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2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 가목의 개별기준에 의한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
       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
       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기기간으로 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당해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
       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
       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1)방염처리업
┏━━━━━━━━━━━━━━━━┯━━━━━┯━━━━━━━━━━━━━━┓
┃                                │          │        행정처분기준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
┃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반한 │법 제19조 │        │        │        ┃
┃때                              │          │        │        │        ┃
┃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변│          │        │영업정지│        ┃
┃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        │  3월   │        ┃
┃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때   │          │        │        │        ┃
┃ (나)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          │        │영업정지│        ┃
┃      한 지위승계 신고를 신고기 │          │        │  3월   │        ┃
┃      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          │        │        │        ┃
┃      짓으로 한 때              │          │        │        │        ┃
┃ (다)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          │        │영업정지│        ┃
┃      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        │  3월   │        ┃
┃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 │          │        │        │        ┃
┃      거나 거짓으로 알린 때     │          │        │        │        ┃
┃ (라)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          │영업정지│영업정지│        ┃
┃      한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 │          │  3월   │  6월   │        ┃
┃      로 보고하거나 또는 자료를 │          │        │        │        ┃
┃      제출한 때                 │          │        │        │        ┃
┗━━━━━━━━━━━━━━━━┷━━━━━┷━━━━┷━━━━┷━━━━┛
     (2) 소방시설관리업
┏━━━━━━━━━━━━━━━━┯━━━━━┯━━━━━━━━━━━━━━┓
┃                                │          │        행정처분기준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
┃(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법 제34조 │영업정지│영업정지│        ┃
┃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하지 아 │          │  3월   │  6월   │        ┃
┃     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 │          │        │        │        ┃
┃     로 보고한 때               │          │        │        │        ┃
┠────────────────┼─────┼────┼────┼────┨
┃(나) 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법 제34조 │        │        │        ┃
┃     반한 때                    │          │        │        │        ┃
┃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 │          │        │영업정지│        ┃
┃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          │        │  3월   │        ┃
┃     는 거짓으로 신고한 때      │          │        │        │        ┃
┃  2)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 │          │        │영업정지│        ┃
┃     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          │        │  3월   │        ┃
┃     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        │        │        ┃
┃     때                         │          │        │        │        ┃
┃  3)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 │          │        │영업정지│        ┃
┃     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          │        │  3월   │        ┃
┃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          │        │        │        ┃
┃     나 또는 거짓으로 알린 때   │          │        │        │        ┃
┃  4)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 │          │영업정지│영업정지│        ┃
┃     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  3월   │  6월   │        ┃
┃     보고하거나 또는 자료를 제출│          │        │        │        ┃
┃     한 때                      │          │        │        │        ┃
┗━━━━━━━━━━━━━━━━┷━━━━━┷━━━━┷━━━━┷━━━━┛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
┃등급│연간매출액(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금액(단위 : 원) ┃
┠──┼─────────────┼────────────────────┨
┃  1 │    10 이하               │                  25,000                ┃
┃  2 │    10 초과 ∼    30 이하 │                  30,000                ┃
┃  3 │    30 초과 ∼    50 이하 │                  35,000                ┃
┃  4 │    50 초과 ∼   100 이하 │                  45,000                ┃
┃  5 │   100 초과 ∼   150 이하 │                  50,000                ┃
┃  6 │   150 초과 ∼   200 이하 │                  55,000                ┃
┃  7 │   200 초과 ∼   250 이하 │                  65,000                ┃
┃  8 │   250 초과 ∼   300 이하 │                  80,000                ┃
┃  9 │   300 초과 ∼   350 이하 │                  95,000                ┃
┃ 10 │   350 초과 ∼   400 이하 │                 110,000                ┃
┃ 11 │   400 초과 ∼   450 이하 │                 125,000                ┃
┃ 12 │   450 초과 ∼   500 이하 │                 140,000                ┃
┃ 13 │   500 초과 ∼   750 이하 │                 160,000                ┃
┃ 14 │   750 초과 ∼ 1,000 이하 │                 180,000                ┃
┃ 15 │ 1,000 초과 ∼ 2,500 이하 │                 210,000                ┃
┃ 16 │ 2,500 초과 ∼ 5,000 이하 │                 240,000                ┃
┃ 17 │ 5,000 초과 ∼ 7,500 이하 │                 270,000                ┃
┃ 18 │ 7,500 초과 ∼10,000 이하 │                 300,000                ┃
┃ 19 │10,000 초과               │                 330,000                ┃
┗━━┷━━━━━━━━━━━━━┷━━━━━━━━━━━━━━━━━━━━┛

[별표 3]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제32조관련)
                       ───────────

 1. 1급 방화관리업무 강습과목 및 시간
┏━━━━━━━━━━━━━━━━━━━━━━━━━━━━┯━━━━━━━━┓
┃                  강    습    과    목                  │   시      간   ┃
┠────────────────────────────┼────────┨
┃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  │       4        ┃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
┠────────────────────────────┼────────┨
┃나. 연소 및 소화이론                                    │       2        ┃
┠────────────────────────────┼────────┨
┃다. 건축ㆍ전기 및 가스관계법령                          │       2        ┃
┠────────────────────────────┼────────┨
┃라. 응급처치 요령                                       │       1        ┃
┠────────┬───────────────────┼────────┨
┃                │(1) 위험물의 성상                     │                ┃
┃마. 위험물 실무 │(2) 위험물의 안전관리                 │       2        ┃
┃                │(3) 위험물의 화재 현상 및 소화방법    │                ┃
┠────────┼───────────────────┼────────┨
┃                │(1)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1        ┃
┃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       4        ┃
┃                │(3)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       3        ┃
┃바. 소방 실무   │(4)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       3        ┃
┃                │(5) 전기 및 가스안전관리              │       1        ┃
┃                │(6) 방화관리제도ㆍ소방계획 및 소방훈련│       2        ┃
┃                │(7) 종합방재실의 운용                 │       2        ┃
┃                │(8)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       7        ┃
┠────────┼───────────────────┼────────┨
┃마. 그 밖의 과목│실기실습                              │       6        ┃
┠────────┼───────────────────┼────────┨
┃       계       │                                      │      40        ┃
┗━━━━━━━━┷━━━━━━━━━━━━━━━━━━━┷━━━━━━━━┛
 2. 2급 방화관리업무 강습과목 및 시간
┏━━━━━━━━━━━━━━━━━━━━━━━━━━━━┯━━━━━━━━┓
┃                  강    습    과    목                  │   시      간   ┃
┠────────────────────────────┼────────┨
┃가. 소방학개론                                          │       2        ┃
┠────────────────────────────┼────────┨
┃나. 소방관계법령 및 정책방향                            │       3        ┃
┠────────────────────────────┼────────┨
┃다. 응급처치 요령                                       │       1        ┃
┠────────────────────────────┼────────┨
┃라.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       1        ┃
┠────────────────────────────┼────────┨
┃마.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1        ┃
┠────────────────────────────┼────────┨
┃바.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       4        ┃
┠────────────────────────────┼────────┨
┃사. 방염기준 및 방염대상물품                            │       1        ┃
┠────────┬───────────────────┼────────┨
┃아. 소방실무    │(1) 소방계획의 수립                   │       2        ┃
┃                │(2) 자위소방훈련 및 현장지휘능력      │       2        ┃
┃                │(3) 소방시설의 점검                   │       7        ┃
┠────────┼───────────────────┼────────┨
┃자. 그 밖의 과목│(1) 소방안전교육 요령                 │       1        ┃
┃                │(2) 실기실습                          │       7        ┃
┠────────┼───────────────────┼────────┨
┃       계       │                                      │      32        ┃
┗━━━━━━━━┷━━━━━━━━━━━━━━━━━━━┷━━━━━━━━┛
 ※ 비  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은 자가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
    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령 및 정책방
    향, 응급처치요령,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소방시설의 기준 및 종류에 관
    한 과목을 면제한다.
 3. 공공기관방화관리업무 강습과목 및 시간
┏━━━━━━━━━━━━━━━━━━━━━━━━━━━━┯━━━━━━━━┓
┃                  강    습    과    목                  │   시      간   ┃
┠────────────────────────────┼────────┨
┃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  │       4        ┃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
┠────────────────────────────┼────────┨
┃나.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       2        ┃
┠────────────────────────────┼────────┨
┃다. 건축ㆍ전기 및 가스관계법령                          │       2        ┃
┠────────────────────────────┼────────┨
┃라. 응급처치 요령                                       │       1        ┃
┠────────┬───────────────────┼────────┨
┃                │(1) 위험물의 성상                     │       1        ┃
┃마. 위험물 실무 │(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       1        ┃
┃                │(3) 위험물의 화재 현상 및 소화방법    │       1        ┃
┠────────┼───────────────────┼────────┨
┃                │(1)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1        ┃
┃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       4        ┃
┃                │(3) 방염기준 및 방염대상 물품         │       1        ┃
┃바. 소방 실무   │(4) 자위소방훈련 및 현장지휘능력      │       3        ┃
┃                │(5)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       2        ┃
┃                │(6) 소방계획의 수립                   │       2        ┃
┃                │(7) 종합방재실의 운영                 │       2        ┃
┃                │(8)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       7        ┃
┠────────┼───────────────────┼────────┨
┃사. 그 밖의 과목│실기실습                              │       6        ┃
┠────────┼───────────────────┼────────┨
┃       계       │                                      │      40        ┃
┗━━━━━━━━┷━━━━━━━━━━━━━━━━━━━┷━━━━━━━━┛
 

[별표 4]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41조관련)
             ─────────────────────

 1. 사무실 :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ㆍ실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용기자재
┏━━━━━━━━━┯━━━━━━━━━━━━━━━━━━━━━━━━━━━┓
┃     구    분     │                     교육용기자재                     ┃
┠─────────┼───────────────────────────┨
┃                  │1. 액정비젼 1개                                       ┃
┃                  │2. 환등기(OHP) 1개(스크린 포함)                       ┃
┃     공    통     │3. 텔레비전 1대                                       ┃
┃                  │4. 비디오 셋트 1대                                    ┃
┃                  │5. 슬라이드 1개                                       ┃
┠─────────┼───────────────────────────┨
┃                  │1. 소화기(단면절개) : 3종3대                          ┃
┃                  │2. 경보설비시스템 1개                                 ┃
┃                  │3. 스프링클러모형 1개                                 ┃
┃                  │4. 자동화재탐지설비 셋트 1개                          ┃
┃                  │5. 소화설비 계통도 1개                                ┃
┃    방화관리자    │6. 소화기 시뮬레이터 및 소화기 충전장치 1개           ┃
┃ 위험물안전관리자 │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
┃     교육기관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기구 각 1개(방화관┃
┃                  │   리자 교육기관에 한함)                              ┃
┃                  │8. 위험물저장ㆍ취급시설 계통도 1개(위험물안전관리자 교┃
┃                  │   육기관에 한함)                                     ┃
┃                  │9.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
┃                  │   비(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에 한함) 각 1개       ┃
┗━━━━━━━━━┷━━━━━━━━━━━━━━━━━━━━━━━━━━━┛

[별표 5]

                          수수료 및 교육비(제43조관련)
                          ────────

 1. 수수료
┏━━━━━━━━━━━━━━━━━━━━━━━━━━━━━┯━━━━━━━┓
┃                       납부 대상자                        │  납부 금액   ┃
┠─────────────────────────────┼───────┨
┃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하 │    4만원     ┃
┃    고자 하는 자                                          │              ┃
┠─────────────────────────────┼───────┨
┃나.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또 │    1만원     ┃
┃    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              ┃
┠─────────────────────────────┼───────┨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등록사항의 변경신 │    2만원     ┃
┃    고를 하고자 하는 자                                   │              ┃
┠─────────────────────────────┼───────┨
┃라.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승계│    2만원     ┃
┃    를 신고하는 자                                        │              ┃
┠─────────────────────────────┼───────┨
┃마.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    1만원     ┃
┃    시하고자 하는 자                                      │              ┃
┠─────────────────────────────┼───────┨
┃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4만원     ┃
┃    하고자 하는 자                                        │              ┃
┠─────────────────────────────┼───────┨
┃사.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관리업의 등록│    1만원     ┃
┃    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              ┃
┠─────────────────────────────┼───────┨
┃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의 변 │    2만원     ┃
┃    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
┠─────────────────────────────┼───────┨
┃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  │    2만원     ┃
┃    승계를 신고하는 자                                    │              ┃
┠─────────────────────────────┼───────┨
┃차. 영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2항제5호 내지 │              ┃
┃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받고│    1만원     ┃
┃    자 하는 자                                            │              ┃
┠─────────────────────────────┼───────┨
┃카. 방화관리자 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    1만원     ┃
┗━━━━━━━━━━━━━━━━━━━━━━━━━━━━━┷━━━━━━━┛
 ※ 납부방법
가목 내지 라목 및 바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수입증지로, 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차목 및 카목의 규정
    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교육비
┏━━━━━━━━━━━━━━━━━━━━━━━━━━━━━┯━━━━━━━┓
┃                       납부 대상자                        │  납부 금액   ┃
┠─────────────────────────────┼───────┨
┃가.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강습 및 공공기관│    8만원     ┃
┃    방화관리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
┠─────────────────────────────┼───────┨
┃나.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관한 방화관리업무강습을 받고자 하│   6만4천원   ┃
┃    는 자                                                 │              ┃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 │              ┃
┃    전관리강습교육을 받은 자로서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   4만8천원   ┃
┃    의하여 2급 방화관리업무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         │              ┃
┗━━━━━━━━━━━━━━━━━━━━━━━━━━━━━┷━━━━━━━┛
 ※ 납부방법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44조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2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2 이상
       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
       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
       과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
       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방염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        행정처분기준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법 제19조 │ 등록취소 │        │        ┃
┃    로 등록을 한 때           │          │          │        │        ┃
┠───────────────┼─────┼─────┼────┼────┨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법 제19조 │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    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          │(시정명령)│  3월   │        ┃
┃    때                        │          │          │        │        ┃
┠───────────────┼─────┼─────┼────┼────┨
┃(3) 법 제15조 각호의 1의 등록 │법 제19조 │ 등록취소 │        │        ┃
┃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          │          │        │        ┃
┃    때                        │          │          │        │        ┃
┠───────────────┼─────┼─────┼────┼────┨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법 제19조 │ 영업정지 │등록취소│        ┃
┃    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          │   6월    │        │        ┃
┃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          │          │        │        ┃
┠───────────────┼─────┼─────┼────┼────┨
┃(5)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 │   경고   │등록취소│        ┃
┃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          │(시정명령)│        │        ┃
┃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          │          │        │        ┃
┃    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          │        │        ┃
┠───────────────┼─────┼─────┼────┼────┨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법 제19조 │          │        │        ┃
┃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          │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시정명령)│  3월   │        ┃
┃      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          │          │        │        ┃
┃      때                      │          │          │        │        ┃
┃ (나)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          │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시정명령)│  3월   │        ┃
┃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          │        │        ┃
┃      신고한 때               │          │          │        │        ┃
┃ (다)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          │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          │(시정명령)│  3월   │        ┃
┃      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          │          │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          │        │        ┃
┃      때                      │          │          │        │        ┃
┃ (라)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          │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 │          │   3월    │  6월   │        ┃
┃      짓으로 보고하거나 또는  │          │          │        │        ┃
┃      자료를 제출한 때        │          │          │        │        ┃
┃ (마)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          │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정 │          │   3월    │  6월   │        ┃
┃      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          │          │        │        ┃
┃      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 │          │          │        │        ┃
┃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          │          │        │        ┃
┃      한 때                   │          │          │        │        ┃
┗━━━━━━━━━━━━━━━┷━━━━━┷━━━━━┷━━━━┷━━━━┛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        행정처분기준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법 제28조 │ 자격취소 │        │        ┃
┃    로 시험에 합격한 때       │          │          │        │        ┃
┠───────────────┼─────┼─────┼────┼────┨
┃(2)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법 제28조 │ 자격정지 │자격정지│자격취소┃
┃    한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 │          │   6월    │  2년   │        ┃
┃    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          │          │        │        ┃
┠───────────────┼─────┼─────┼────┼────┨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법 제28조 │ 자격정지 │자격정지│자격취소┃
┃    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          │   3월    │  6월   │        ┃
┃    으로 한 때                │          │          │        │        ┃
┠───────────────┼─────┼─────┼────┼────┨
┃(4)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법 제28조 │ 자격취소 │        │        ┃
┃    반하여 소방시설관리증을 다│          │          │        │        ┃
┃    른 자에게 빌려준 때       │          │          │        │        ┃
┠───────────────┼─────┼─────┼────┼────┨
┃(5)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을 위│법 제28조 │ 자격정지 │자격정지│자격취소┃
┃    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          │   6월    │  2년   │        ┃
┃    체에 취업한 때            │          │          │        │        ┃
┠───────────────┼─────┼─────┼────┼────┨
┃(6) 법 제27조 각호의 1의 규정 │법 제28조 │ 자격취소 │        │        ┃
┃    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 │          │          │        │        ┃
┃    게 된 때                  │          │          │        │        ┃
┠───────────────┼─────┼─────┼────┼────┨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명│법 제28조 │ 자격정지 │자격정지│자격취소┃
┃    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 │          │   6월    │  2년   │        ┃
┃    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때  │          │          │        │        ┃
┠───────────────┼─────┼─────┼────┼────┨
┃(8)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6조 │법 제28조 │ 자격정지 │자격정지│자격취소┃
┃    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   3월    │  6월   │        ┃
┃    의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를 │          │          │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          │          │        │        ┃
┠───────────────┼─────┼─────┼────┼────┨
┃(9)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법 제28조 │   경고   │자격정지│자격취소┃
┃    위반한 때                 │          │          │  3월   │        ┃
┗━━━━━━━━━━━━━━━┷━━━━━┷━━━━━┷━━━━┷━━━━┛
   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        행정처분기준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법 제34조 │ 등록취소 │        │        ┃
┃    로 등록을 한 때           │          │          │        │        ┃
┠───────────────┼─────┼─────┼────┼────┨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법 제34조 │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하지 아│          │   3월    │  6년   │        ┃
┃    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          │          │        │        ┃
┃    로 보고한 때              │          │          │        │        ┃
┠───────────────┼─────┼─────┼────┼────┨
┃(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법 제34조 │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    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          │(시정명령)│  3월   │        ┃
┃    때                        │          │          │        │        ┃
┠───────────────┼─────┼─────┼────┼────┨
┃(4) 법 제30조 각호의 1의 등록 │법 제34조 │ 등록취소 │        │        ┃
┃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          │          │        │        ┃
┃    때                        │          │          │        │        ┃
┠───────────────┼─────┼─────┼────┼────┨
┃(5)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법 제34조 │ 등록취소 │        │        ┃
┃    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          │          │        │        ┃
┃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          │          │        │        ┃
┠───────────────┼─────┼─────┼────┼────┨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법 제34조 │          │        │        ┃
┃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          │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          │(시정명령)│  3월   │        ┃
┃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          │        │        ┃
┃      신고한 때               │          │          │        │        ┃
┃ (나)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          │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시정명령)│  3월   │        ┃
┃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          │        │        ┃
┃      신고한 때               │          │          │        │        ┃
┃ (다)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          │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          │(시정명령)│  3월   │        ┃
┃      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          │          │        │        ┃
┃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          │        │        ┃
┃      알린 때                 │          │          │        │        ┃
┃ (라)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          │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 │          │   3월    │  6월   │        ┃
┃      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 │          │          │        │        ┃
┃      출을 한 때              │          │          │        │        ┃
┃ (마)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          │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정 │          │   3월    │  6월   │        ┃
┃      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          │          │        │        ┃
┃      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 │          │          │        │        ┃
┃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          │          │        │        ┃
┃      한 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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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기술기준에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방화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하는 방화관리업무 및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공포, 2004.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동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제한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부하도록 함(제2조제1항).

나. 건축물 등의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건축

허가신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제4조).

다.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의 설치신고 및 완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또는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1항).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의 완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방화관리자의 선임기간을 정함(제14조제1항).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바.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연명부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방

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