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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수수료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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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수수료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 기준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과 "소방시설점검업협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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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산가산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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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접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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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자의 등급별 엔지니어링 사업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공표한 자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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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노임단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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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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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원자력발전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
산업공장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
건설부분
및
기타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 |
감리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
| 기
술 사 |
| 특급기술사 |
| 고급기술사 |
| 중급기술사 |
| 초급기술사 |
| 고급기능사 |
| 중급기능사 |
| 초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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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744 |
| 267,053 |
| 216,988 |
| 181,740 |
| 121,251 |
| 188,408 |
| 125,674 |
| 91,971 |
|
| 267,586 |
| 239,551 |
| 192,930 |
| 159,762 |
| 115,558 |
| 116,451 |
| 95,630 |
| 74,240 |
|
| 230,020 |
| 177,096 |
| 148,224 |
| 123,952 |
| 89,202 |
| 107,470 |
| 96,271 |
| 7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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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018(*) |
| 153,971(*) |
| 138,094(*) |
| 115,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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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기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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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접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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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이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그 실비를 계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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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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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써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이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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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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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측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40%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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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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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조로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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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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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의 등급 및 자력기준은 [별표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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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엔지니어링 사업노임단가의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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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엔지니어링
사업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 44시간), 1개월을 25일로 계산한다. 다만 1일 8시간(주
44시간), 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
| ② |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여 이 경우 수탁자의 사무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하다. |
| ③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삽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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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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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통계법
제8조에 의한 '97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이 공표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 ② |
통계법
제8조에 의한 '97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표도기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술사 부문의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특급기술자의 노임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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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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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준 |
기술자격기준 |
학력경험기준 |
| 기
술 사 |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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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기술자 |
기사
1급 10년이상
기사 2급 13년이상 |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
| 고급기술자 |
기사
1급 7년이상
기사 2급 10년이상 |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
| 중급기술자 |
기사
1급 4년이상
기사 2급 7년이상 |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
| 초급기술자 |
기사
1급, 기사 2급 |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
| 고급기능사 |
기능장
기능사 1급 4년이상
기능사 2급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
기능대졸,
고졸 7년이상, 직업 교육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이상, 기능실기 시험합격 10년이상 |
| 중급기능사 |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
고졸
3년이상, 직업 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능실기시험합격후 5년, 기타 10년
이상 |
| 초급기능사 |
기능사
2급
기능사
기능사보 |
고졸,
직업 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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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업협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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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연면적(㎥) |
기준면적
(㎥) |
기준액
(만원) |
산출식 |
비고
(평당) |
| 1 |
5,000-10,000 |
5,000 |
180 |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
1,188 |
| 2 |
10,000-15,000 |
10,000 |
252 |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
831 |
| 3 |
15,000-20,000 |
15,000 |
318 |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
690 |
| 4 |
20,000-30,000 |
20,000 |
378 |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
623 |
| 5 |
30,000-50,000 |
30,000 |
486 |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
534 |
| 6 |
50,000-80,000 |
50,000 |
690 |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
455 |
| 7 |
80,000-120,000 |
80,000 |
978 |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
403 |
| 8 |
120,000-200,000 |
120,000 |
1,238 |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
340 |
| 9 |
200,000-300,000 |
200,000 |
1,926 |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
317 |
| 10 |
300,000
이상 |
300,000 |
2,746 |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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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1. 종합정밀점검수수료 기중이며 작동기능 점검은 종합정밀점검수수료의 80%임
2. 건물용도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다.
| 용
도 |
사무실,
지하철, 공장 |
병원,
호텔, 공연장 |
시장,
백화점, 판매점 |
비고 |
| 계
수 |
1 |
1.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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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수수료
기준은 매년 엔지니어링 사업 시중노임 가격의 변동에 따라 변경한다.
4. 특수설비 및 외국시스템의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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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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